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꼭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'이 필요하다.
발급방법은 정말 정말 쉽다.
그래서 스마트스토어 가입할 때 개인으로 먼저 하고 먼저 받아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게 훨씬 좋다.
역시 남들이 다 같은 방법을 쓸 때는 이유가 있ㄷㅏ...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,
스마트스토어 센터→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면 우상단에 초록색 버튼으로 있다.
클릭해서 다운 받으면 끝이다.
근데 이상하게 나는 처음에는 저 초록색 버튼이 안 보여서 화면창 100%에서 80%로 작게 했더니 보였다.
Ctrl+Shift+-(숫자 패드 0 옆에 있음)를 같이 누르면 화면이 작아진다:D
참고로 PDF 파일로 다운 받아지는데,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는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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