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는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정보에 있는 "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"과 판매자 승인 후 활성화된 "스마트스토어 URL"만 있으면 준비 끝이다.
통신판매업 신고는,
1. '정부 24' 접속하기
2. '통신판매업신고' 검색해서 '발급' 누르기
3. 업체 정보 입력
-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
4. 대표자 정보 입력
- 연락처, 주소, 이메일
5. 판매정보 입력
- 판매 방식 선택, 취급품목 선택, 인터넷 도메인 이름(본인 스마트스토어 URL 입력)
→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고 스마트스토어라서 '호스트서버 소재지'는 입력 안 함
6.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' 파일 첨부
-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 jpg, hwp, doc, gul, xls, ppt(pdf 파일 안 됨)
7.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(온라인 발급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선택
8. 민원 신청하기→공동/금융 인증서 or 카카오톡 간편 인증
5월 16일에 신청해서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승인 확인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왔다.
사실 이 날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, 사업자 계좌/카드 홈택스 신고, 노란우산 가입도 했다.
2시간 정도 소요됐다. 네이버에 방법 검색하고 혹시 몰라서 캡처하고 중간에 숨 고르고...
그래서 쪼금 오래 걸렸다.
등록면허세까지 한꺼번에 다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하나씩 쓸 예정이다.
다음 주에는 무조건 상품 소싱할 수 있겠지...?
뭔가를 하는데도 불안하고 불안하다.
+ 참고
PDF→JPG로 변환해주는 사이트
https://smallpdf.com/kr/pdf-to-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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